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7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조명의 제조, 생산,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D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B에서 도 광판 전용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를 제작하여 약 20억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도 광판 전용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3억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도 광판 전용기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 광판 전용기를 판매하여 번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30. 1억 원을, 2015. 2. 2. 1억 5,000만 원을, 2015. 2. 3. 5,00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도 광판 전용기 생산이 거의 완료단계이니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추가 대여한 자금으로 도 광판 전용기 제작을 완료하고 2015. 6. 3.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3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도 광판 전용기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 광판 전용기를 판매하여 번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