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1. 9.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9.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영등포구 U 빌딩 V 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T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 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화 성시 X 지상 전원주택 13개 동과 주유소 1개 동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99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29. 1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7. 경 인천 연수구 Z 건물 AA 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경기 광주 AC 지상 빌라 4개 동 32 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경비 조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9.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9.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충남 당진군 AD 지상 원룸 3개 동 24 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경비 조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