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합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8』 『2017 고합 2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방송 출연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영등포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11. 하순경 SBS 드라마 주연급으로 출연시켜 주고 다른 방송에도 출연시켜 주겠다.

방송 관계자 및 피디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 실적이 전무하고 방송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피해자를 SBS 드라마 주연급이나 다른 방송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방송 출연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피해자의 방송 출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연기수업 등 교 습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연기자가 되려면 승마, 무술을 배워야 하고, 연기 수업도 받아야 하니 교습비용 1,000만 원을 지불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동차 구입비, 타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승마, 무술, 연기 수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업비용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