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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나16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19행의 “전”을 “답”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부동산중개인 F의 소개로, 2012. 9. 17. C과 사이에 당시 피고가 G로부터 교환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아직 그 등기는 마치지 않은 부산 동구 E 제지하층 제비이101호(이하 ‘E 빌라’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가 C에게 교환차액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는 C에게 교환차액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H의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9카단4262 부동산가압류사건) 해방공탁금 15,200,000원, 은행이자 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등기비용 9,050,000원, 나머지 명도비용 15,800,000원 합계 45,0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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