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04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망 D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공동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