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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1166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채무초과상태나 B가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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