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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나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경 B가 처와 이혼을 하여 위자료로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때까지도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10.경 B와 15년 만에 우연한 기회에 만난 뒤 2014. 10.경 B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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