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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나516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1쪽 제18행부터 제22쪽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E은 A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 307.82㎡를 실제로 매수하였고 A나 의료법인 D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7호증의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919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결정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8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매매의 대상인 공유지분이 위와 같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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