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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96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B에 대하여 2,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및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채권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는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61,88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7. 11.경 포항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그 중 지상건물이 훼손되어 현재 시가는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는 1,800만 원으로 감축되어야

함.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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