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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7 2019가단1047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6,992원과 그 중 31,477,149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이 피고 명의로 2017. 8. 9. 원고로부터 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월 대여료 1,346,000원,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7. 8.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월 대여료 연체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8. 11.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라.

C은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료 8,013,309원, 추가 사용료 6,505,029원, 위약금 13,782,511원, 과태료 176,300원, 고객부담금 2,500,000원, 차량회수비용 500,000원 합계 31,477,149원과 연체이자 1,509,8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여료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결재담당자’란과 차량 인수 확인서의 ‘인수자’란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성남시 수정구 E동장 작성의 C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C 명의의 통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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