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60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6,588,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제1계약 제2계약 계약번호 C D 계약년월 2014. 5. 2014. 6. 임대차목적물 AUDI Q3 (D) 2.0 TDI QUATTRO LF SONATA (G) 2.4 EXCLUSIVE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월대여료 1,249,000원 754,000원 위약금율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담보 보증금 9,860,000원 보증금 6,838,000원 차량인도일 2014. 6. 13. 2014. 7. 3.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14. 5. 및 같은 해

6. 2건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료 합계 18,17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중 6,647,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5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제1계약에 기하여 인도받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3. 9.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차량은 수리비 견적금액 40,221,401원이 차량의 장부가액인 34,073,110원을 초과함에 따라 위 차량을 소외 싸다

오토 주식회사로 12,610,000원에 폐차매각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대여료, 경과 대여료, 위약금, 계약보증금(이하 ‘미지급 대여료 등’라 한다.)의 합계액은 14,207,199원이고, 이 사건 제1계약의 차량 폐차로 인한 손실금은 22,381,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미지급 대여료 등 14,207,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각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2,381,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