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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정5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남편 D 명의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00:43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E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F, G에게 시간 당 1명에게 30,000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E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F, G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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