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5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3:10 경 울산 중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1 시간에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