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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0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월일 불상경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상담해 준다며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약 4회 정도 동글동글 돌려 가면서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회 정도 위ㆍ아래로 쓰다듬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6:1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 에 있는 F 광주화정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로와 성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이유로 만나, 피해자에게 “이모부는 어린 나이에 관계를 가지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너 엄마 몰래 계속 만나는 남자 친구랑 관계를 했느냐 자위는 해 봤느냐 내가 어렸을 때 형들이 딸딸이를 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나는 여자애들 에다가 손을 넣어도 봤었다. 네 성감대는 어디냐 나는 가슴에서 잘 느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귀가하기 위해 위 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너는 크면 성인용품을 쓸 것 같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전에 성인용품을 한번 산 적이 있었다고 대답하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좆나 꼴리네. 씹할! 물 많이 나오겠네.”라고 말함과 동시에 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 부분을 쓸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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