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0세)은 위 도장에 다니던 학생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너의 부모들보다 내가 힘이 세다, 이길 수 있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갔다 나와서 너희 가족 죽이고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불상일경 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중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5월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며 '섹스파트너의 의미, 자위하는 법, 몸 파는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 돌렸으며, 피해자가 위 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