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7. 5. 30. 사망), E, F(2017. 7. 8. 사망), 피고인, G, H, 성명 불상자 등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 로, D은 위 중고 농기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하여 진행한 총책의 역할을 하고, E은 피고인에게 조직원 모집을 지시하고 농기계 사진을 전달하는 등 중간관리 책의 역할을 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한 피해 금을 전달 받으며 피고인을 감시하는 중간 관리 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범행에 이용될 대포 통장과 국내외의 조직원을 모집하고 H으로부터 환전한 돈을 전달 받아 F에게 전달하는 등 모집 책 및 현금전달 책의 역할을 하고, G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농기계를 사겠다고

찾아가 범행에 사용할 사진을 찍어서 D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받아 환전 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유인책 및 인출 책의 역할을 하고, H은 필리핀에서 환전 상으로부터 환전한 페소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5. 3. 1. 불상지에서 피해자 I(63 세 )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농기계를 팔겠다며 “ 트랙터 110 마력 1대, 47 마력 1대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중고 농기계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농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G는 같은 날 J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1,67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