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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으로,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전달하는 돈의 8%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11. 27. 자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7. 11:00 경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다.

대포 통장 일당을 검거했다.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을 발견했는데, 지금 C 씨는 용의자다.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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