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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 책으로,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5. 09:00 경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부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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