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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4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1차 현금전달 책, 2차 현금전달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1차 현금전달 책에게 건네줄 장소 등을 알려주고, C은 2018. 1. 경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 일명 ‘D’, ‘E' 등 )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1차 현금전달 책인 F에게 전달해 주고, F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교부 받은 현금을 재차 2차 현금전달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2차 현금전달 책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성명 불상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19.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군포시 H에 있는 I 약국 앞에 가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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