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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고단23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을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전달 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상담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같은 조직원인 현금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 책은 카카오 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전달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현금전달 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을 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은행 과장 C’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해 준다” 는 연락을 받고 그 후 ‘D 회사 E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기록을 제거해서 수수료와 대출한도를 높여 주겠다, 우리 업체에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현금전달 책’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다음 해당 계좌로 피해 자가 피해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본건과 유사한 대출 관련 사기 방조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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