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6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89,490...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10. 2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1443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6. B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나. B는 2014. 9. 2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3. 7.자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7. 7. 24.자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종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종전 근저당권등기는 2014. 11. 4.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