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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2949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6. 주식회사 거성산업개발(이하 ‘거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2. 6.로 하여 대여하였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거성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07. 4. 6.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항의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6. 접수 제20607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이하‘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여신거래의 채무자 등인 주식회사 맥스리얼티, B, D 및 E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4254)을 제기하여 그 소송 중 진행된 2011머17751 조정사건에서 위 주식회사 맥스리얼티, B, D 및 E는 연대하여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B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108,886,70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2014. 12. 19.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는 2015. 1. 20. B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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