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피오엠디자인’이라 한다)은 2014. 1. 7.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9.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D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1. 9. 최종소지인이 되었고, 피오엠디자인은 2014. 2. 19.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13.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E, F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2. 28. 최종소지인이 되었으며, 피오엠디자인은 2014. 3. 13.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6.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F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3. 13.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나. 피오엠디자인은 2014. 3. 30.경 1차 부도가 났고, 그 이후인 2014. 4. 28.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위 약속어음들 역시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어 각 부도처리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4. 5. 7. C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C은 2014. 3. 2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4. 30.자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종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종전 근저당권등기는 2014. 4. 9.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C의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273,047,610원 =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