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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4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185㎡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5. 25. 원고와 원고소유의 남양주시 D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2004. 8. 16.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9969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5. 12. ‘원고는 C로부터 2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C를 상대로 종전 판결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C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2996호 이자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2. 12. 28.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결정사항

1. C는 원고에게 2013. 1. 31.까지 252,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C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연와조 스라브 단층주택 60.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 다)에 관하여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주택을 명도하고,

다. 위 가.

항 기재 토지 및 나.

항 기재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1. 9. 18. 접수 제796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 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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