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3:30 경 대전 중구 C 3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임신과 관련 경제적 문제로 시비하던 중 “ 미친년 씹할 년 내가 니 스폰이냐
나이를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7.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