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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7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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