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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7고단30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판 단

1.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공소제기 후 B이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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