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나20177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3. 12. 접수 제2580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며느리인 E과 대부중개브로커 F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F과 E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2014. 3.경 원고의 집 안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F, E은 위와 같이 절취한 부동산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한 7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F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E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5고단741호).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