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D 은행 E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빌려 주었다.
소외 F은 2015. 4. 22. 이 사건 계좌에 3,655,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G는 이 사건 계좌에 2015. 7. 7. 경 450,000원을, 2015. 9. 2. 경 2,550,0000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소외 H는 2015. 10. 17. 경 2,500,000원을, 2016. 6. 17. 경 1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I는 2015. 11. 11. 경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M은 이 사건 계좌에 2016. 6. 19. 경 1,000,000원, 2016. 6. 27. 경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 B은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경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 받아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5. 10. 2. 경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31. 경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 받아 2015. 9. 2.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자를 C, 채권 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31. 경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 받아 2016. 4. 19.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9,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20. 3. 30. 광주지방법원 2020 고단 1350호로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20. 11. 19.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