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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6 2016가단465
저당권등기 회복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7. 1억 원, 2014. 5. 13.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8. 접수 제304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F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600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30. 접수 제5096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법원 2015. 7. 30. 접수 제50964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같은 법원 2015. 12. 2. 접수 제79027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은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물 중 다수의 다른 호수(세대)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G 등 권리자들의 인장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말소하였고, 그 후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도 2015. 7. 3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위

다. 라.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G 등이 F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F은 2016. 7.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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