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5.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32073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D,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09. 9. 1. 원고 등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2. 11. 1.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4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공동근저당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C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피고 B는 G에게 속아 G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차량구입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