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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울산 남구 중앙로 186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경장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게 되자,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경장 F으로부터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는 조용히 해라, 씹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장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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