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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나62185
공사대금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에 설시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제4면 제10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소장”을 “지급명령신청서”로, 제5면 제1행의 “설치하였다.”를 “설치하였고,”로, 같은 면 제9행의 “을 제11,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을 제11, 12, 15 내지 17,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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