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 12행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현재도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2동 602호(전용면적 114.88㎡)의 소유자이고,’를 ‘{원고는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2동 602호(전용면적 114.88㎡)에 관하여 1999. 8.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0. K에게 3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로, 같은 면 제13행의 ‘을 제6호증’을 ‘갑 제15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