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49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11호증”을 “14호증”으로, 같은 면 2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7행의 “229.770원”을 “229,770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면 9, 10행의 “원고가 인정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4행의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3,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9호증의 3, 4, 5,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