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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나1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를 ‘위 지급명령이 2003. 7. 10. 확정됨으로써’로, 같은 면 제10행의 ‘경과하기 전에’를 ‘경과하기 전인 2013. 6. 12.에’로, 제5면 제18행의 ‘달리’를 ‘한편’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를’을 ‘달리 이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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