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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421,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12.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웨이보험대리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 회사는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대리점업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14. 3.경 원고 A에게 “‘목돈 마련을 위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월 2,000만 원씩 1년간 납입하고 해지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월 4~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미리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자율이 높은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의 보험료 납기일에 맞추어 해약한 뒤 해약환급금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이자는 원고 A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4. 3. 28.부터 2015. 3. 24.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시 금액 2014. 3. 28. 40,000,000원 2014. 4. 4. 40,000,000원 2014. 4. 14. 20,000,000원 2014. 4. 23. 20,000,000원 2014. 5. 26. 20,000,000원 2014. 6. 27. 20,000,000원 2014. 9. 12. 20,000,000원 2014. 9. 30. 50,000,000원 2014. 11. 21. 30,000,000원 2014. 12. 19. 20,000,000원 2014. 12. 23. 20,000,000원 2015. 1. 14. 20,000,000원 2015. 1. 16. 30,000,000원 2015. 1. 24. 40,000,000원 2015. 2. 15. 10,000,000원 2015. 3. 24. 2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

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펀드 개념의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피고 C에게 보험료를 선입금해주면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분산하여 원고 B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의 경우에는 월 2%의 이자, 6개월 내지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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