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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323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9. 8.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전남 곡성군 B 지상 건물 394.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84.75㎡ 부분(이하 ‘임차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G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C가 직접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보험가액 120,000,000원), C가 운영하는 음식점 시설과 집기비품 및 임차인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시설과 집기비품(보험가액 5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3. 8.부터 2017. 3.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시설 및 집기비품(보험가액 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3. 13.부터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4. 26. 04:0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와 C, F, 피고가 각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2)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D의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핫팩유니트(의료용 핫팩 가열기, 이하 ‘이 사건 핫팩유니트’라 한다)의 뒤쪽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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