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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66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 OK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 OK 보험] 보험기간 : 2015. 2. 23. ~ 2025. 2. 23. (10년) 1회 보험료 : 30,000원(월납) 보장내용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 원 한도). 인지액 송달료 500만 원 한도로 보상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하고 연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소송에 한함

나. B은 2015. 4.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B과 원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 수당, 약정금 등 합계 108,410,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하였으며, 2017. 2. 2.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7974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변호사 C에게 위 소송의 변호사 보수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B에 대한 2014. 7. 8.까지의 미지급 배송수당 2,118,000원, 2014. 7. 7.까지의 기타 미지급 수당 566,666원, 2014. 8. 9.까지 B이 납부한 차량 할부금 2,207,624원의 지급채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의 B에 대한 닭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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