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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74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팀장 직함을 가지고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4. 3.경 원고에게 “‘E’라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상품이 있는데 월 20,000,000원씩 1년간 납입하고 해지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월 4~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미리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자율이 높은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납기일에 맞추어 해약한 뒤 해약환급금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이자는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3. 28.부터 2015. 3. 24.까지 C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4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14. 3. 28. 40,000,000원 9 2014. 11. 21. 30,000,000원 2 2014. 4. 4. 40,000,000원 10 2014. 12. 19. 20,000,000원 3 2014. 4. 14. 20,000,000원 11 2014. 12. 23. 20,000,000원 4 2014. 4. 23. 20,000,000원 12 2015. 1. 14. 20,000,000원 5 2014. 5. 26. 20,000,000원 13 2015. 1. 16. 30,000,000원 6 2014. 6. 27. 20,000,000원 14 2015. 1. 24. 40,000,000원 7 2014. 9. 12. 20,000,000원 15 2015. 2. 15. 10,000,000원 8 2014. 9. 30. 50,000,000원 16 2015. 3. 24. 20,000,000원

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98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8.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C은 원고에게 421,154,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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