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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D(주) 사무실에서 2011. 8. 19.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주)의 제휴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무배당 삼성화재 수퍼케어파트너’라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높은 수당과 해외 여행비용 및 판매장려금으로 월보험료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을 알고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한 후 13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여 수당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 명의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수퍼케어 파트너 보험” 청약서(증권번호 : F)를 작성한 다음 마치 E과 실제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수당 2,276,918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의 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13개월만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 E과 위 보험에 대하여 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수당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0,068,984 공소장에 기재된 20,068,917원은 20,068,984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퍼케어파트너 청약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수령한 보험 수당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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