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 C,...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2011. 12.분 임금 1,59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54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3호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812,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9. 3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24,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76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29.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한 O의 임금 합계 20,833,3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확인서 [2012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