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6.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2. 12월 임금 1,852,65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813,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3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2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1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661,4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