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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9.부터 2013.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월 임금 2,750,000원, 2월 임금 230,000원 등 임금 합계 2,980,000원 및 퇴직금 12,142,33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53,25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205,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3. 5. 28.자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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