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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건물 804호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1.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분 임금 1,250,000원 및 2011. 12. 1.부터 2012.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1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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