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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정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639,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6,433,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정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M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5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469,990원, 2012. 3. 임금 469,990원 합계 939,980원, 퇴직금 3,81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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