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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내 D 611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2011.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6,3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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