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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09 2014가단1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87,602원 및 그 중 12,346,985원에 대한 2014. 3. 17.부터 2015.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3. 2.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34,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1.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손해금률은 2013. 7. 1.부터 연 12%이다), 추가보증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2. 6.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채무의 발생 1) 그런데, 2013. 10. 29. 피고 회사의 폐업 및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1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35,150,279원(=원금 34,000,000원+이자 1,150,2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는 합계 1,446,060원을 지출하고 그 중 38,100원을 회수하여 나머지 1,407,960원이 남아 있으며, 추가보증료 84,950원이 발생하였다. 3) 그런데, 2014. 10. 31. 연대보증인 E으로부터 12,148,102원을 변제받아, 그 중 1,492,910원(=채권보전비용 잔액 1,407,960원+추가보증료 84,950원)을 위 채권보전비용 및 추가보증료에 충당하고, 나머지 10,655,192원(=12,148,102원-1,492,910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2014. 12. 1. 위 E으로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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