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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8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6. 18. 보증금액 51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이후, 보증기한 2019. 6. 14.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2016. 3. 25.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이후, 보증기한 2019. 3. 22.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는 위 신용 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B(이하, ‘채무자 B’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을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 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5. 10. 중소기업은행에게 466,822,154원을, 같은 날 D은행에게 234,573,95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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