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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47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버온과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15:49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백동 방면에서 E 입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경추 외상성 전방 전위증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7. 16.까지 피고의 치료비 등으로 3,064,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의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학분석 비용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갑 제3, 6,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원피고 차량 사이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당시의 원피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방향을 다소 변경하여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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